AI 저작권 전쟁: 미 정부, OpenAI 손 들어주며 'AI 혁신'에 승부수 띄우다
Published Sep 3, 2026
당신은 최근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수많은 창작물들을 보며,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과연 AI는 어디까지 자유롭게 타인의 창작물을 활용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윤리적 논쟁을 넘어, 오늘날 전 세계 기술 및 법률 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핵심 쟁점입니다. 인공지능,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기존 저작권법의 잣대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논쟁의 한가운데, 세계적인 뉴스 미디어인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챗GPT 개발사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막대한 양의 저작권이 있는 기사들을 무단으로 AI 훈련에 사용했다는 주장인데요. 어쩌면 전 세계 수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송에 예상치 못한 강력한 플레이어가 등장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정부가 OpenAI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저작권의 회색 지대: “공정 사용”은 AI에게도 통할까?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작동합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니 같은 챗봇의 기반이 되는 이 LLM들은 저작권이 있는 도서, 기사, 기타 미디어 등 수많은 공개된 저작물들을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훈련됩니다. 많은 출판사들은 OpenAI와 같은 AI 기업이 자신들의 저작권 자료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소송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죠.
사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잡성 때문에 광범위한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논의는 종종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인 **공정 사용(Fair Use)**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정 사용은 특정 시나리오에서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핵심은 AI 기업의 저작물 사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 변형적 사용이란? 원 저작물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특성을 바꾸어 새로운 가치나 목적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패러디나 비평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저작물을 학습하여 새로운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과연 원 저작물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인 셈입니다. AI가 단순히 원작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 일부에서는 AI가 수많은 책을 읽고 글쓰기를 배우는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앤트로픽(Anthropic) 사례에서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LLM의 훈련을 사람이 책을 읽는 것에 비유하며, “작가를 지망하는 독자처럼 앤트로픽의 LLM은 작품을 앞질러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훈련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AI 훈련을 기존 저작물에 기반한 새로운 창조 행위의 일부로 보려는 시도입니다.
미 정부의 “깜짝” 등판: AI 패권 수호 의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즈 대 OpenAI 소송에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OpenAI를 옹호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AI 사용의 관행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는 더 나아가, “공정 사용 원칙에 대한 오해로 LLM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이동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저작권 보호라는 전통적인 가치보다 AI 기술 개발과 국가적 경쟁력 확보를 훨씬 더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소송에 대한 의견을 넘어, 미국의 미래 산업 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반도체, 인터넷 산업에서 그랬듯, AI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에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만약 AI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문제로 발목이 잡힌다면, 중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이건, 경제와 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선례와 무게: 법정 싸움의 향방은?
지금까지 AI 훈련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들은 대체로 AI 기업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앤트로픽의 경우, 지난해 작가 집단에게 15억 달러의 저작권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는 AI 훈련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훈련에 사용한 책들을 불법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ies)‘에서 가져와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된 것이죠. 즉, 데이터의 ‘출처’가 문제였지,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서는 비록 실제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사건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의견서 작성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특정 사안에 개입하여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 이상의 정치적, 상징적 무게를 가집니다.
- 법원에 대한 메시지: 사법부가 AI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자칫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사들에게 정책적, 산업적 배경을 고려해 달라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산업계에 대한 메시지: AI 개발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반대로 콘텐츠 창작자들에게는 저작권 보호가 자칫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향후 AI와 저작권 관련 법적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 혁신을 막지 말라는 요청을 넘어, 국가적 이익이라는 큰 틀 안에서 AI의 저작물 사용을 바라보자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법정 싸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정부의 의견서 제출로 AI 시대의 저작권 논쟁은 더욱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작의 정의, 소유의 개념, 그리고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출처
- 원문 제목: US government sides with OpenAI on issue of training LLMs on copyrighted material
- 출처: AI News &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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